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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당시에 법원은 서해순이 이상호와 故김광석의 친형 광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2천만원과 아울러서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전에 서해순은 이상호와 김광복, 고발뉴스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상대로 각각 3억, 2억과 아울러서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아울러 영화 '김광석' 상영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재판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하면서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상황이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답니다. 이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아울러 김광석의 형 김씨에 대해서는 '용의자'라는 등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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