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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나이 49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윤규근의 고향 출생지는 전남 광주로 알려져 있죠.
검찰은 이날 “총경 윤규근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이랍니다. 해당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동업자로부터 정 전 대표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것이랍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답니다. 해당 과정에서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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