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성윤(23기·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면전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없앤다는 직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송경호는 1970년생으로서 나이는 51세이며 고향은 충북 보은군, 학력 대학교는 서울대 법학과랍니다. 2020년 1월 17일 검찰에 따르면 송 차장검사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이 검사장과 차장검사와 아울러서 부장검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인용해 읽었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아울러서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는 구절이었답니다. 한편 송 차장검사는 조국 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과 아울러서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답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답니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